의결 시 즉시 직무 정지…탄핵 인용 여부는 미지수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6일 국회에 보고된 탄핵안은 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만약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최초로 기록된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나온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 장관의 탄핵안을 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야 3당은 6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조치 일환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발의가 자진 사퇴와 국회 해임 건의 거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탄핵안 발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야 3당의 탄핵안에 대해 이 장관의 법률 위반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도 맡았던 이만희 의원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불순한 탄핵 발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야 3당의 탄핵안 발의에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 의견을 전하는 형식으로 비판에 나섰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되면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의지를 보이는 데다, 정의당(6석)과 기본소득당(1석)도 동참 의지를 밝히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은 높다. 탄핵안 국회 의결 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최종 탄핵은 헌재 판결로 결정되므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탄핵 결정이 나온 사례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며 장관의 경우에도 가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또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탄핵 인용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장관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자세히 작성한 만큼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