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12만건이 넘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 금융 광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 불법 추심, 불법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상담이 12만3233건 접수됐다. 2020년 12만8538건, 2021년 14만3907건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차단 의뢰 건도 2020년 1만641건, 2021년 1만6091건, 지난해 1만7435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대리 입금 등의 피해가 커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 광고가 올해만 3000건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월 말까지 3082건에 달했다. 대리 입금은 업자 등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2~7일 안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서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및 공조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불법 사금융 범죄는 먼저 수사 의뢰하고 정보 공유 확대 등 수사 당국의 신속한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 불법 금융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시스템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해 불법 금융 광고의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소비자 경보 발령 및 불법 사금융의 취약 그룹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 홍보하며, 채무자가 불법 추심으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 활성화도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