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김아무개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18명의 회원이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의 출입을 제한 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유는 즉 코로나19 예방 차원이었다.
이에 서부지구대는 근무일지를 지구대 사무실 밖에 비치해 작성하게 했고, 고령의 회원들은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만 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방역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면 불만이 없었겠지만 그동안은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지구대 사무실을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지구대장이 교체되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자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김 씨는 “이전에는 출근과 퇴근할 때 근무일지도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커피나 음료수 등도 대접을 받곤 했는데 지금은 옛날이야기가 됐다”면서 “코로나19 예방은 이해하지만 유독 서부지구대만 사무실 출입을 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서산경찰서의 해명은 이런 주장과는 달랐다.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청소년과 담당자는 “지구대 경찰관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사무실 출입을 잠깐 금지 시킨 적은 있었지만 6개월이 아니고, 조금 후에 정상화 시켰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음이 상한 선배님들이 임무가 끝날 때까지 사무실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류작성도 건물 밖이 아니라 정문과 사무실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에서 이뤄진 것이다.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는 예전처럼 지구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돼 안전보호 순찰 등을 임무로 한다. 지난해에는 서산지역 7개 지구대에서 60명이 활동했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