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탄 국회'…3월 임시회 열지 말자" 야당에 요청
민주 "집권 여당이 민생 외면"…국회법대로 개최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방탄 국회'로 여론전에 나서며 더불어민주당에 3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민생 현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3월 임시회까지 정쟁으로 몰고 간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9일) 기자간담회을 통해 3월 임시회를 소집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8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1일부터는 회기가 없다"며 "민주당이 방탄국회 열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할 경우 체포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또 다른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를 염두해 여당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오는 24일 실시한 뒤 27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가결을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2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부결에 대한 공감대가 큰 것으로 알려져 가결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야당은 여당 주장에 대해 정쟁에 눈이 멀어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법에 규정된 임시회까지 물고 늘어진다며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를 제외하고 2~5월과 6월1일, 8월16일에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3월 임시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엉뚱하게 이 대표 핑계를 대면서 국회법에 규정된 3월 임시회까지 정쟁으로 몰고가니 기가 찬다"며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도 열고 정부·여당의 나태와 발목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 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국회 회기는 여야 합의로 결정되지만, 지난 1월에 이어 3월 임시국회도 민주당의 단독 소집요구를 통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임시회 요구는 4분의 1 소집 요구만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