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7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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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7조 달해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2.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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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사칭 메신저피싱 급증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새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 금액이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최근 5년새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 금액이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7126건, 피해 금액은 총 1조664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9998억원(60.1%)으로 대부분이었다. 기관 사칭이 3799억원(22.8%), 메신저피싱(지인사칭)이 2849억원(17.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인사칭 메신저피싱의 경우 피해액이 2020년까지만 해도 373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2년에는 927억원(64%)으로 늘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의 89%(2만5534건)를 메신저피싱이 차지했다. 메신저피싱에 활용된 메신저의 종류를 살펴보면 카카오톡이 2만3602건이었다. 이는 메신저 종류가 신고된 피해 건수 총 2만4808건 중 9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강 의원은 “지난 3년간 메신저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고 작년에는 국민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중 9건이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라며 “금융 당국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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