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알기 쉬운 선거 정보 Q&A'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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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알기 쉬운 선거 정보 Q&A' '투표'
  • 매일일보
  • 승인 2023.03.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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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매일일보] 〈여섯 번째 시간〉 | 투표 |
Q1.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다만, 총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임. Q2. 어디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해당 구·시·군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가 관할 구역인 조합의 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서울 강서구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동의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총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별도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음. Q3.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 조합장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Q4. 1인 2투표가 가능한가요? ⇒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로 합니다. Q5. 코로나19 격리자의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요? ⇒ 총회‧대의원회 선출 조합장선거 : 투표개시시각(수협은 투표마감시각)전까지 도착하여 별도 장소 등에서 대기한 후,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종료되면 임시기표소를 활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총회 외 선출 조합장선거 : 구‧시‧군 위원회별 1개씩 설치된 격리자 전용 특별투표소에서 12시부터 17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방법은 일반선거인과 동일합니다. ※ 다만, 예상 선거인수가 1천명 이하이고 일반투표소를 1개 설치하는 구·시·군은 특별투표소가 아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격리자 투표 실시 가능.  ✐ 지금까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기 쉬운 선거 정보 Q&A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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