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해, 게임사와 이용자 간 ‘아이템 구매 계약’의 일부가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일부를 취소하고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구매액의 일부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주식회사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게임사의 환불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고 피고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라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2021년,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 '큐브' 사용 시 특정 옵션을 등장하지 않도록 설정해두거나 아이템 등급의 상승 확률을 낮추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음은 물론, 더 나아가 “모험을 통해 알아가시라”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확정된 항소심 판결은 위와 같은 넥슨의 행태가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대상이 되며, 피고 넥슨은 전체 큐브 아이템 구매액의 5%를 원고 김준성씨에게 환불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넥슨의 은폐행위를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와 매몰 비용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라 평하기도 했다. 관련하여 원고 김준성씨는 “게임사와 대형 로펌(김앤장)을 상대로 일개 개인이 사소한 이유로 시작하게 된 소송이지만, 전체 게임업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라 밝혔다.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소송대리인이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국회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제도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전환 논의, 대통령님과 정부 각 부처,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행보에 이어 사법부에서도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라는 부분을 어느정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아젠다가 된 것 같아 게이머의 한 명으로서 고무적이다.”라는 소감을 밝히고, “대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인 법률 해석으로서 하급심 법원과 여타 기관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앞으로 여러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사례에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월과 3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717명이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다만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이기도 한 이철우 변호사는 “이용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넥슨의 최근 행보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면서 “집단분쟁조정성립과 같이 소송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볼 생각이다.”라 향후 전개를 예고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통신·방송·게임·포털·IT서비스
좌우명 : 오늘보다 더 기대되는 내일을 만들자
좌우명 : 오늘보다 더 기대되는 내일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