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이름으로 제정된 첫 특별법, 정상회의 준비에 탄력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경북 경주시)이 여야 국회의원 191명이 공동 발의를 이끌어 내며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과거 2005년 부산 APEC 당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실패한 사례가 있어 김 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그동안 수시로 여야 의원들을 만나 설득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별법 통과 이후, 김석기 위원장과 경주시민대표단은 간담회를 열어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한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석기 위원장은 “특별법 발의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며 “2025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와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면서, 정상회의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경주시민들은 ‘경주’ 지명이 들어간 첫 특별법으로도 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