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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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
  • 김성찬 기자
  • 승인 2023.03.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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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해루질 문화정착을 위해 홍보·계도·단속 병행

매일일보 = 김성찬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봄철 해루질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달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주간(예고기간 1주)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에 따르면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용가능한 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연산 수산물만 해루질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어구 및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 내 양식수산물을 포획하여 절도로 신고 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 정보공유 확산을 통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나,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바다의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계도활동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2022년 특별단속에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마을어장 절도 등 총 17건 20명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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