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대상자 확대, 효성택시에서 행복택시로 변경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충남 계룡시는 교통약자 지원 대상자 확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효성택시’를 ‘행복택시’로 오는 4월 3일부터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효성택시는 그동안 7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류이용권을 분기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류이용권 사용에 따른 이용자와 택시사업자 불편이 지속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지류이용권 대신 카드를 사용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카드에는 분기별 택시이용횟수가 자동충전돼 이용자 편의를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행복택시는 특별교통수단 신청자 중 택시이용이 가능한 장애인과 임산부까지 이용자에 포함시키고 앞으로 더 많은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행복택시라는 명칭을 선정했다.
행복택시 추가 대상자는 거주지 면·동사무소에서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기존 효성택시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거주지 면·동사무소에서 다음 달 초부터 카드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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