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4곳 여성기업
임금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필요
임금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필요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한국 여성기업 수가 역대 최대치로 증가했지만, 여성 임금 관련 법규 평가는 최저치를 기록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2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기업 수가 전체의 4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이 여성에 부여하는 경제적 기회의 수준은 세계 190개국 가운데 65위에 머문다는 세계은행(WB) 분석이 나왔다. 8개 평가 분야 중 한국은 ‘이동의 자유’와 ‘취업’, ‘결혼’, ‘자산’, ‘연금’ 등 5개 항목에서 만점인 100점을 받으며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의 급여와 관련한 법규를 평가하는 ‘임금’ 항목은 25점으로 최하 수준이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도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1.1%이었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9000원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서도 남녀 간 임금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남성 노동자 임금은 전년 대비 4.7%(17만원) 오른 389만원이었으나, 여성 노동자 임금은 3.7%(9만원) 오르는 데 그쳐 256만원에 머물렀다. 남성 평균 소득이 여성의 1.5배에 달했다. 한국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은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바 있다. ‘제8조(임금)’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성의 고용률과 임금은 30대에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며 감소하다 40대 이후 재취업하며 증가하는 ‘M자형’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정경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상임 연구위원은 지난 7일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와 임금 정보 공시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한 ‘성별 임금 격차와 성 평등 임금공시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 2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20만원으로 339만원인 남성보다 119만원 적었다. 근속연수 역시 여성이 4.81년으로 6.92년인 남성보다 2.11년 짧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