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폐회...총12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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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폐회...총12개 안건 의결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3.03.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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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283회 임시회에서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월호∙부남호 수상 태광 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제공=서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월호∙부남호 수상 태광 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제공=서산시의회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서산시의회가 21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선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12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보다 730억원(6.42%)이 증액된 1조 2,108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추경예산안 중 44억원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고,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안동석 의원은 '위기의 한우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를, 한석화 의원은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 수렴 촉구'를 주제로 고언을 했다.

또한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월호∙부남호 수상 태광 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문수기 예결위원장은 “삭감된 44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3억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한 예산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 밖에 없다”라고 삭감 사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농식품유통과)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안(문수기 의원, 한석화 의원)은 원안 가결됐다.

김맹호 의장의 제안으로 강문수 의원, 문수기 의원, 안효돈 의원, 이경화 의원, 조동식 의원, 최동묵 의원, 한석화 의원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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