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정 김치, '종가집 김치' 특허침해 아니다"
상태바
"하선정 김치, '종가집 김치' 특허침해 아니다"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11.01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J제일제당, 김치소송 '승소'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CJ제일제당의 ‘하선정 김치’가 대상FNF의 ‘종가집 김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1일 대상FNF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2억원대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상 측의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창작의 노력없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상FNF는 김치의 색깔과 윤기를 살리는 ‘알파화 전분’ 등 2건의 특허를 CJ제일제당이 침해했다며 작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상과 CJ는 2006년 각각 종가집과 하선정종합식품을 인수한 뒤 자회사를 통해 김치 제조업에 뛰어들어 경쟁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