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재정분권 실현 미비 개선, 자치경찰 토론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에는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서 지방재정, 자치경찰 등에 대한 지방분권 토론과 기관방문을 위해서였다.먼저 “지방재정 현황과 건전화 방안”에 대한 강창민 박사의(제주발전연구원) 강연이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당시에는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측면을 살려 행정·재정상의 우대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실은 조세법정주의 등으로 지방의 재정분권 실현은 아주 미비하다고 말했다.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들은 후 ‘자치경찰제 실시 방안’에 대해 김상대 경찰정책과장으로부터 강연을 들었다. “제주지역은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우선 시행되어 주민생활안전, 지역교통 등 분야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재정지원 등에 있어 많이 부족하다”며,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사무범위, 재정지원, 인사교류 등에 지자체 중심 지원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 정부의 지난 10월 23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5년 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경기도 지방분권 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도차원의 지원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연찬회를 마련한 장태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상황을 직접 와서 보고 듣다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약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방분권의 선구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 인사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개선요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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