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자발적 신고로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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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자발적 신고로 이제 그만
  • 강진경찰서 칠량파출소장 정승오
  • 승인 2023.03.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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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 칠량파출소장 정승오
사진=강진경찰서 칠량파출소장 정승오
사진=강진경찰서 칠량파출소장 정승오

매일일보  |  최근 경찰에서는 서민·청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관련하여 고의적·조직적인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중고차 분야에서 허위광고 및 고질적 사기 피해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활성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페이스북·SNS 등에서 ‘코로나지원금·꽁돈’등으로 장애인·사회초년생 등을 허위 임대(차)인으로 유인, 전세사기에 가담시켜 전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짜매물을 이용한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허위매물 사진을 보내 유인한 뒤, “매물이 나갔다”며 동시진행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 편취 ▲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매물 등록 후 피해자들을 유인, 기망·폭행·협박 등 방법으로 원치 않는 중고차를 강매, 총 6억원 상당 강취 ▲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미끼매물 트럭 광고 후, 찾는 매물은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다름 매물(시가 1,000만원 상당)을 2,000만원에 판매하여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총 2억 400만원 편취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을 강력 단속하고자 하니 서민·청년들의 피해 발생 시 자발적인 신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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