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출액, 회원수에 비례하지 않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점유율과 회원수를 부풀린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압도적 회원수’, ‘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는 식으로 공정위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벌인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듀오는 2004년 3월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회원수와 점유율을 광고해왔다.공정위는 경쟁사와의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비교한 수치를 인용한 것은 동등한 비교 기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매출액은 회원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또 듀오가 지난해 4월부터 방송, 극장, 온라인 포탈 등에 광고한 ‘점유율 63.2%’는 전체 1000여개 결혼정보업체 중 4개 업체의 매출액만을 환산한 것으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이 외에도 듀오가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홈페이지에 광고한 ‘국내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뿐임에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듀오에 현재도 계속되는 ‘점유율 63.2%’ 광고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공표함과 동시에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게재하도록 했다.한편 이번 사건은 결혼정보업체 가연 측의 신고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업체는 각각 2011년 1월과 11월 공정위에 상대업체를 부당한 광고 행위로 신고했다.가연은 현재 듀오의 고발로 비롯된 공정위의 시정명령 건에 불복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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