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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지난 1일 서울 중구 을지로2가 동양투자금융빌딩 옥상에서 동양증권 피해자 한 여성이 동양그룹 사장과 동양증권 노조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투신소동을 벌이다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이같이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절박함에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로 피해보상이 요구하고 있으나 동양증권과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손을 놓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동양증권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를 규명할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인 녹취록 제공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금감원도 지난달 16일 최수현 원장이 녹취록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투자자가 요청하면 녹취록을 제공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지만 동양증권의 거부에는 뒷짐만 지다 이제서야 신청을 받아 제공하도록 방침을 내놨다.이는 동양증권과 금감원은 법을 위반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자본시장법 46조 2항을 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동양증권은 제공해야 할 녹취록을 제공하지 않고 금감원은 피해자가 목숨을 담보로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강력한 관리감독을 펼치지 않고 있다. 이런 태도는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금감원과 동양증권은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한 기만행위를 벗어던지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문제 금융사로써 이를 감독할 기관으로써의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동양그룹 사태는 부도덕한 회사와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며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 불완전판매를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진 금융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