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양곡법 거부권'에 맹폭…용산 찾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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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양곡법 거부권'에 맹폭…용산 찾아 규탄
  • 이진하 기자
  • 승인 2023.04.0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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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쌀값 정상화법' 거부해 국민 뜻 무시"
尹 "전형적 포퓰리즘…국회서 일반적 통과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제안한 이 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라며 "윤 대통령이 오늘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해 쌀값을 폭락시켜 농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 투쟁을 펼치며 강경한 모습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2030년에 쌀 60만 톤이 과잉 생산되고 쌀값이 하락해 연 1조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한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에도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후 약 7년 만이다. 
3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농민단체 대표들이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농민단체 대표들이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했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업 경쟁력 저하'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게 불 보듯 뻔한 법안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밝히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환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으로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의결에 실패하면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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