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향후 만료되는 구역들 역시 재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제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 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로써 해당 지역들은 다음해 4월 26일까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이들 4곳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지정 시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판단은 서울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서울시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거래 동향을 살펴봐도 거래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의 1·3 부동산대책 이후 거래가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변화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정기한이 끝나는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서울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4.36km²로 시 전체 면적의 9% 정도다.
지난 2020년 5월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인근 한강로 1·2·3동과 이촌동, 용산동3가 등 총 0.77km가 서울시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재지정 고시됐으며 오는 5월 19일 재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 외에도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인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14.4km²가 오는 6월 22일 지정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총 2.64km²)는 오는 8월 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총 27.29km²)은 다음해 5월 30일로 기한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