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 철회해야"…대통령실 "공식 제기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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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 철회해야"…대통령실 "공식 제기시 검토"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4.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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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특위 "현행법 위반…추천 철회 마땅"
대통령실 "국회 공식 문제 제기하면 검토"
민주 "임명 거부는 직무 유기이자 국회 무시"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방송법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문제 제기에 "검토해볼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둬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9일 성명을 내고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며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특위는 최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가 2021년 사면 복권된 사실을 언급하며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흠결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공한 전태일 열사'로 비유한 점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특위는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2명의 원자력안전위원의 임명을 장기간 거부했던 사실을 전례로 들었다. 특위는 "민주당은 양심이 있다면 부디 과거 사례를 잊지 말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임명 거부 요구에 대통령실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해 부적격이라며 방통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기자가 제기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에서 국회에서 공식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최 전 의원의 추천 철회 주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정부 원안위원 사례와 같이 최종 임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 임명을 요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 유기이자 국회 무시"라며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추천에 따른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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