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 오르면 초과이익 10% 출연 골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강제 환급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파악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대출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위기대응센터 주최로 열렸다. 개정안은 금리 급상승기에 은행들의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대표발의를 맡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예대금리차로 얻게 되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특성이 강해, 이자장사를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예금 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6개월에 한 번씩 파악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대출자에게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며 “기존에는 은행이 대출자 신용이 좋아져도 대출금리를 알아서 인하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권이 고금리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고통을 자양분 삼은 것”이라며 “은행의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금리인하 요구권 현실화 등 사회적 책임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과 관련해 “50만원을 금융취약계층에 빌려주면서 이자를 무려 연 15.9%나 받는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며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