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층 따뜻해진 날씨가 어느덧 완연한 봄이 왔음을 알린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꽃구경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봄철 드라이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다. 최근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부주의에서부터 차량 자체의 전기·기계적 요인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차량 화재의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와 같은 연료를 포함한 화학물질과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들로 인해 차량 전체로 빠르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사용한다면 초기에 차량 화재를 진화시켜 동승자 및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구할 수 있다. 특히 출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경우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 초기 진압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다고 한다. 위험은 항시 우리 주변을 맴돌며 소리 없이 다가온다. 본인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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