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올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을 이번 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각 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어업경영규모가 영세한 소규모어가와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의 신청 조건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톤 미만 연안어업허가 어업인 및 신고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어선원 직불제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다만 수산공익직불제는 중복수령이 되지 않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다른 직불금을 수령 시 신설직불제 직불금은 수령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지급대상이 되는 어업인들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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