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일시금 수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퇴직연금 발전 방안 공청회’에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제도의 한 축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은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연금액 감소분을 보완해줄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중간정산 등으로 적립이 불충분하게 이뤄지고, 일시금 위주의 수령으로 연금이 아닌 퇴직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퇴직연금제도의 준공적연금화 방안으로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의무화하고,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을 어렵게 해 연금수령 방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안정화 조치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30%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퇴직연금이 정상화되면 일반 근로자 계층은 총 연금소득이 과거 생애 소득 대비 50%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남재우 민간자문위원(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제도 전환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중도인출 제한 등을 통해 퇴직연금의 실질적인 연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은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인데, 국가가 연금화해야 한다고 다 가져가거나 중간에 빼서 쓰지도 못하게 강제한다면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연금화로 강제하기엔 상당히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연금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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