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협의회
조직적 전세 사기 범죄 수익 전액 몰수 보전
조직적 전세 사기 범죄 수익 전액 몰수 보전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당정이 전세 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 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 들어 4차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 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 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이 제 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저리 대출이 충분한 것인지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 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이미 시행 중인 지원 방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1일부터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 버스'도 운영한다. 특히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보전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