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LTV·DSR 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은행권, 경매 유예 및 대출지원 등 나서
은행권, 경매 유예 및 대출지원 등 나서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한다는 방침이고, 은행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지원에 나서는 등 대응책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측은 국토부에서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구인지 규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자들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형식을 취할 거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6개월 이상 경매유예 조치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이나 정책금융상품 저리 대출 등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을 모두 떠안는다는 약속을 한다면 모를까 급한 불 끄기 식 처방으론 피해 해결도 안되고 은행들의 유동성에 악영향만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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