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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영등포구가 흡연실 용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내부 처리 기준을 정한 ‘금연CARE부스(야외흡연실) 설치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흡연과 관련한 규제를 확대 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사무용·공장 및 복합용도)이 금연 시설로 지정돼 필요시 별도 흡연실 건물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설치 근거 또한 미비해 건물주가 흡연실 용도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왔다.이에 구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런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규정 적용범위 안에서 금연 건축물의 조기 정착 홍보 기능을 겸하는 '야외흡연실 설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기준 주요 내용은 금연건축물 대지 내 또는 옥상에 흡연실 용도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되 흡연실에 흡연량을 줄일 수 있는 홍보 문구를 게재하고 금연 홍보자료를 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유리 등 재질을 사용해 개방형(바닥면 기준 1.2m 상부 벽체면적 1/3 이하)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외관과 형태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 흡연실이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고 보행자 등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했다.이 기준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공장과 복합용도 건축물 등 금연건물로 지정된 건물이고, 흡연실은 대지 내 또는 건축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다.이번 기준 시행으로 건물주가 위법하게 흡연 시설물을 마련하는 것을 방지하며간접흡연자의 피해는 막고 조성된 흡연 공간을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소이자 이들에게 금연을 유도하는 곳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기준의 마련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울러 금연건축물의 야외흡연실을 역으로 금연 홍보 공간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구의 금연정책을 적극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도 마련한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