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임시 대의원총회서 임현택 회장 탄핵·비대위 구성 표결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표결한다.
임시 대의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6명이 참석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0개월째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면 제42대 회장으로 취임한 임 회장은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다. 임 회장이 탄핵될 시,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약 두 달간의 집행부 공백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메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탄핵안이 부결될 시 의협의 분열을 막기 위해 비대위도 출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탄핵안이 부결돼도 비대위 구성안은 가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협 회장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