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면과 추모의 장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가평군이 가평추모공원은 군민들이 고인을 편안히 기리며 언제든 추모할 수 있는 장소라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이곳은 조성 당시부터 ‘추모’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맞춰 설계했다.
10일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에 위치한 가평추모공원은 2019년 개원 이래 가평군민들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추모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고인을 위한 영면의 장소일 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고인을 기리며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가평추모공원의 주요 이용대상은 ▶사망자가 사망일 6개월 전부터 가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가평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주민의 배우자가 외지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합장 가능 ▶가평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주민의 외지에 거주하는 부모, 배우자, 직계자녀 ▶가평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안치하려는 경우 ▶가평군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관외 거주자
다만, 관내‧외의 봉안시설에 이미 안치돼 있는 고인은 가평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없다.
지병록 복지정책과장은 “가평추모공원은 단순한 봉안시설을 넘어 고인과 유족이 함께 교감하는 의미 있는 장소”라며 “추모공원이 고인과 유족에게 지속적으로 추모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추모공원은 고인을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이 총 4,029기다. 이중 현재 1,501기를 사용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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