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가 찾은 세무전문가] 우리銀 신관식 “가업승계 증여세 600억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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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가 찾은 세무전문가] 우리銀 신관식 “가업승계 증여세 600억까지 상향”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4.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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⓻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가업승계 관련 상증세 납부유예 가능”
신관식 우리은행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신관식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은 상속‧증여 등 가업승계 및 자산승계신탁 전문가다. 그는 회사를 다니면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뚝심 있는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에 입행 전까지 보험사 및 증권사의 상품전략부서, 신탁부서를 거쳤다. 업계에서 세금, 신탁,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등 고객 자산관리 영역의 ‘올라운더’로 꼽힌다.

신 차장은 가업승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세무사들을 위한 신탁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수차례 강의했다. 그는 “세무사분들이 신탁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아마도 향후 신탁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시 사업영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가업 또는 본인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신탁이라는 제도가 새롭고 매력적이어서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이달에는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책을 출간했다. 신 차장은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개정 내용은 물론 창업주들이 사망하고 나서 후계자에게 가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들이 살아있을 때 후계자에게 가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꿈 많은 청년 자녀가 창업하려고 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수록했다”고 밝혔다. 신 차장은 올해 가업승계와 신탁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에 맞는 절세 전략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신 차장은 “2018년부터 2021년말까지 부동산의 시대였다면 2023년부터는 가업승계가 본격화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970년대~1980년대, 30~40대의 나이로 사업을 시작한 1세대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이 고령, 질병,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본격적인 은퇴 시점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선된 가업승계 세제 지원 제도가 관건이라고 했다. 신 차장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가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사후관리기간은 과거 7년(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자산유지 및 고용유지 조건들도 완화됐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최대 50억원(신규 고용인원 10명 이상 시 100억원)으로 확대됐다. 납부유예제도도 도입됐다. 가업승계에 따른 상증세 절세 혜택을 당장 받지 않을 경우, 가업재산을 받은 상속인(또는 수증자)이 해당 재산을 실제 처분(양도‧상속‧증여)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신 차장은 “신탁을 활용한 절세 방법도 주목해야된다”고 부연했다. 1세대 1주택자, 가격이 높지 않은 토지, 정기예금 고객, 중견기업 창업주의 비상장주식, 거액 자산가의 대형 오피스 빌딩 등 신탁재산의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신 차장은 장애인 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증여세 컨설팅을 해준 최근 경험을 소개했다. 해당 부모는 장애인 자녀에게 3억5000만원 현금과 시가 4억의 아파트를 물려주려 했다. 현금은 무인편의점 창업에 활용해 증여세를 없앴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절세법이다. 아파트는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세를 없앴다. 증여재산가액은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면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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