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 인상하고 모호했던 출산·임신 규정 손질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립예술단원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극단의 경우 예술감독의 공연수당 10만원을 신설하고 합창단 지휘자와 고취대 예술감독의 연구수당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합창단원과 고취대원의 등급별 월 수당도 S등급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A등급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경주시립예술단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단원을 위해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단원은 1일 1회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밖에도 임신 중인 단원이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임신 28주까지 월 1회 △임신 29주~36주까지 월 2회 △임신 37주 이후 주 1회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경주시립예술단의 여성단원 현황은 △고취대 38명 중 21명 △합창단 48명 중 29명 △극단 18명 중 10명 등 총 104명 중 60명이다.
주낙영 시장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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