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취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 당부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멕시코산 냉동 우족에서 가축 성장보조제 성분의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우진미트 유한회사(경기도 성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냉동 우족으로 제조일자가 지난 2022년 10월 31일~12월 15일(소비기한 2024년 10월 30일~12월 14일)인 제품이다. 총 1만219.5㎏ 수입됐다. 이 제품에서는 가축의 증체율 및 지육율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성장보조제인 질파테롤이 기준치(0.001㎎/㎏ 이하)를 2배 초과한 0.002㎎/㎏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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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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