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리스크 관리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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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출리스크 관리 드라이브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4.2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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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자율협약 가동
사진=새마을금고
사진=새마을금고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새마을금고가 적극적인 대출리스크 관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준비금이 안정적인 수준이라 자신하며 최근 불거진 부실우려를 일축했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 3월말 기준 2조50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기금은 필요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예금 지급할 수 있다. 예금자를 보호 한도는 여타 금융기관처럼 1인당 5000만원까지다.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예·적금 지급요구를 대응하기 위해 운용중인 상환준비금은 지난 3월말 기준 13조1577억원 보유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4월중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등 자율협약’을 가동한다.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 간 자율협의를 구성해 지원절차를 개시한다. 경기변동을 겪은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서다. 대상은 3개 이상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참여한 곳이다.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장이다. 협의체는 채권재조정, 신규자금지원 등을 통해 사업정상화를 지원한다. 채권액의 3/4이상을 보유한 채권금고의 찬성으로 의사결정 하도록해 효율성도 높였다.  다수의 금융권이 참여한 사업장에는 ‘全 금융권 PF대주단 운영협약’에 가입해 지원에 나선다.  이밖에도 전세 사기 피해 지원도 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는 물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전세대출에는 대출 기한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지원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창립이후 60년 동안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과 함께해왔다”며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더욱 믿고 찾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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