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면세점 ‘10년 사업자’ 따낸 신세계·호텔신라·현대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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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면세점 ‘10년 사업자’ 따낸 신세계·호텔신라·현대百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3.04.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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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22년 만에 인천공항면세점 철수
인천공항면세점 ‘10년 사업자’를 신세계·호텔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이 따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면세점 ‘10년 사업자’를 신세계·호텔신라·현대백화점면세점이 따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기업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다.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판매할 수 있는 DF3~4 구역 사업권(신규 특허)은 각각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부티크를 판매하는 DF5 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가져가게 됐다. 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3회 심사위에서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중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2 구역 사업권(신규 특허)을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에 각각 부여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 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DF8~9 구역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에 각각 돌아갔다. 업계에선 국내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는 볼수 없게 됐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롯데가 방을 빼는 것은 2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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