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日 경산성 발표…"한국 대책, 요구 수준 실효성 확인"
산자부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 환영"
산자부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 환영"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되면 2019년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모두 풀리게 된다. 앞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은 이후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조처를 취하하기 위한 '정책 대화'를 시작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료에서 "정책대화에서는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제도 및 운용 상황,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일본)와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쪽의 수출 관리 제도 및 운용의 전반에 대해 대화를 계속해 필요에 따라 제도·운용의 재검토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얻었다"고 했다. 이에 산자부는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