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보증 가입이 최선, 이사 전까지는 긴장
신축빌라 피하고 "매매·대출 안 한다" 특약
신축빌라 피하고 "매매·대출 안 한다" 특약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전세사기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집을 '바지사장'에게 팔아버리거나 안전한 매물로 속이고 확정일자를 받기 직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수법까지 발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보증금을 모두 잃을 위험은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1분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이미 총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현재 확실하게 보증금을 지킬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 하나다. 가입만 하면 일단 보증기관이 떼먹힌 전세금 대부분을 대신 갚아준다. 가입 요건이 최근 강화되긴 했지만 까다롭지는 않다. 깡통전세와 선순위근저당권 매물만 피하면 된다. 문제는 보증 가입 전 사기를 당하는 경우다. 이사 당일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고 근저당권이 설정된다. 이를 알지 못한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나서야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한다. 이른바 '하루차 전세사기'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