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점포 등 43곳 대상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다음주부터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문을 닫는다.
청주시가 지난달 21일 대형마트 9곳과 준대규모점포 34곳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 지정해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이 고시에 따라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을 하게 됐다. 대형마트 등은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의무휴무일 변경 안내 현수막을 출입구 등에 일제히 내걸었다. 청주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유통환경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대형마트가 경쟁보다는 상생의 파트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반영,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검토해 왔다. 지난 3월 8일 전통시장연합회, 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배경이다. 청주시는 이어 관련 행정예고, 시민 찬반 여론조사, 마트노동자 등 의견 접수를 거쳐 지난달 1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 위원 대부분 휴업일 평일 변경에 찬성 의견을 냈다.청주시는 시민, 이해당사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의 의무휴업일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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