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오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지연신고, 미신고 등 법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됐다.
계약 당사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면 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년간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5월 3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시는 6월 1일부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계약 당사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내인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고 의무가 발생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늦더라도 계도기간 종료 전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며 신고를 당부했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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