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총 17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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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총 17개 항목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3.05.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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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5종에서 ‘사회재난 사망’과 ‘온열질환 진단비’ 등 2개 항목 추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군민 누구나 혜택
군민안전보험 홍보물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홍보물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태안군이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9일 군에 따르면 일상생활 속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자 5월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기존 15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가된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1천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 등 2가지다. 이달부터 추가되는 사회재난 사망 및 온열질환 진단비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가스 상해사고 사망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하며,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이다.

단, 사회재난 사망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온열질환 진단비의 경우 열사병·일사병·열경련 등 온열질환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지급된다.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고 개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태안군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군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했다”며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제1원칙으로 두는 동시에 일상생활 속 다양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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