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부른 ‘CFD’ 잔액 증권사마다 ‘수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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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부른 ‘CFD’ 잔액 증권사마다 ‘수천억’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5.09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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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속속 CFD 계좌 개설 차단 조치
주요 증권사들이 속속 주식차액결제거래(CFD) 시장에 뛰어드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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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를 불러 일으킨 차액결제거래(CFD) 잔액이 증권사별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CFD는 13개사가 영업 중으로 CFD 잔액은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움증권 5181억원, 메리츠증권 3409억원, 하나증권 3394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통해 금감원의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함께 CFD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CFD를 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고 투자자 피해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 것을 비롯해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SG발 폭락 사태가 터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현행 40%는 유지하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CFD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투자를 당분간 중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CFD가 어느 종목에 얼마나 쌓여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키움증권과 CFD 시장 1위 교보증권 등 증권업계가 속속 CFD 계좌 개설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다. 하나증권도 이달 3일부터 CFD 신규 계좌 개설을 중단했으며, KB증권은 이날부터 1인당 거래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했다.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등은 이미 보수적으로 운용 중이라 중단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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