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국회 교육위 통과…與 불참 속 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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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국회 교육위 통과…與 불참 속 野 단독 처리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05.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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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與 "중산층 청년 이자 면제는 포퓰리즘"
野 "그동안 여당과 합의 처리 위해 노력"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국민의힘 불참 속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상환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실직 등으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고,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 참석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 개정안은 대학생이 대출 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 전까지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취업 후라도 육아 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 생긴 이자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민주당은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달 17일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퇴장 전 "민주당이 여당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까 처리하지 못하다가, 야당이 되니까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안이 어떤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느냐"며 거세게 반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 대출도 이자율이 3∼4%인 것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그동안 여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간사가 정부 중재안을 마련해 다른 위원들도 설득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에 기대를 갖기도 했지만 지난주까지 중재안은 결국 오지 않았다"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하면 한달에 만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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