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부과 타당성 낮아진 23개 부담금 조정 나서
심사 강화된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개정 추진
부과 타당성 낮아진 23개 부담금 조정 나서
심사 강화된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개정 추진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정부가 국민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기존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기존 부담금 조건도 일부 완화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며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 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며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 등에 관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중앙부처나 각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해 관련 분야 사업비로 사용된다. 정부가 운용 중인 부담금은 총 90개로 이 중 67개는 부과한지 20년이 지났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환경규제 강화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담금 부과 타당성이 약화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90개 대상 부담금 중 기업 경영이나 국민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유발하는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담금 평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신설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 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 전략,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등도 논의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