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강영한 기자 | 양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당초 지난 5월 31일에서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계도기간 중인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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