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 103건… 1분기 2배↑
전문가 "실거주 의무 물건, 피하거나 특약 넣어야"
전문가 "실거주 의무 물건, 피하거나 특약 넣어야"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정부의 규제완화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 및 해제된 가운데 분양권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은 전매제한과 패키지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5월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는 103건으로 1분기(50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계약일 기준 30일간 신고가 가능해 5월 신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류별로는 지난 5월 분양권은 35건, 입주권은 25건 거래됐다. 특히 분양권 거래량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한 2020년 8월 이후 2년 9개월만인 지난 4월(39건) 두자릿수 거래량을 회복한 후 2개월 연속 두자릿수가 거래가 이뤄졌다. 정부는 앞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10년인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 과밀억제지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등으로 기간을 단축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을 폐지했다. 실제로 분양권 거래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억원대 웃돈이 붙은 분양권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주상복합’ 전용면적 84㎡는 지난 4월 13억7000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다. 2019년 진행된 청약에서 해당 면적 최고 분양가인 10억8200만원과 비교해 2억원 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