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금소법 준수 위한 ‘광고심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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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카금융서비스, 금소법 준수 위한 ‘광고심의’ 도입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6.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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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카금융서비스 제공.
사진=인카금융서비스 제공.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인카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준수를 위한 ‘광고심의’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인카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GA 최초 금융소비자 대응을 위한 ‘소비자총괄단’을 신설했으며, 2022년 9월 자체 ‘광고심의’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전산시스템 도입에서 그치지 않고 자체 기준마련 및 교육, 모니터링 활동도 함께 이루어지는 등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인카금융서비스 자체 전산시스템 IIMS에 광고심의시스템을 연동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광고심의시스템은 영업현장에서 누구나 신청하여 심의가 가능하며, 신속 정확하게 심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뽑힌다. 한달 평균 700건 이상의 광고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통 하루정도면 심의가 끝나고 있다. 이러한 일처리가 가능한 것은 광고심의를 위한 업무메뉴얼 교육을 철저히 한 결과다. 소비자총괄단은 ‘빠른 승인을 부르는 광고제작법’ 메뉴얼을 직접 제작하여 교육하고 있다. 인카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광고심의 전산을 개발해 내부통제를 기준으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심의를 하고 있다”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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