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종 플루가 전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망자가 속출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각종 보험 가입자의 신종 플루 관련 공지 사항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종 플루가 확산됨에 따라 보험상품별 보험금 지급내용을 30일 소개했다.이에 따르면, 우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신종 플루 환자로 의심될 경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발생된 검사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다만 증상이 없는데 본인의 희망으로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는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한편 플루로 인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발생되는 입원비나 수술비 그리고 처방조제비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본인부담금의 80% 또는 100%가 지급된다.질병보험의 경우에는 신종플루로 확정돼 입원했다면 최장 120일 한도에서 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 가입자라면 신종플루로 숨졌다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그러나,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일로 2년 안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신종플루가 현 확대추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경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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