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고소득 피부양자 리스트 전격 공개
억대 소득자 버젓이 피부양자 등재 건보 ‘회피’
고소득자 보험료 부과 시,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고소득층 모럴 해저드, 피부양자 억대소득자 수두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2만983세대가 피부양자의 년 간 소득이 보험 가입자 본인의 년 간 소득보다 많았음이 밝혀졌다.이 모(38)씨는 년 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아버지가 가입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부양자인 아버지는 직장 1등급으로 월 소득이 28만원에 불과하여 월 6천3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었다.곽 모(55)씨도 년 간 12억7천118만원의 고소득자이다. 그러나 곽씨는 자녀의 명의로 가입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 곽씨의 자녀는 월 평균 53만원의 직장인으로 월 1만1천42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이들은 모두 자신을 부양하고 있는 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억대소득을 올리는 29명은 형, 동생, 누이 이름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었다. 임 모(25)는 년 간 1억3천931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8등급으로 년 소득이 700만원대인 동생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었다. 강 모(28)씨의 경우도 년 간 소득액은 8억5천940만원이지만 형이 가입자로 있는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강씨의 형은 월 120만원의 직장인으로 월 2만5천원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이들은 고소득자로 충분히 건강보험료의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었다.전재희 의원은 “이들 모두 국민 건강보험법 제 5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서민들 보험료 납부 177만 세대
과세표준으로 3억원(시가기준10억)원 이상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8천712명이다. 이중에는 과세표준으로 10억 이상의 피부양자는 758명, 과세표준으로 100억대 이상의 고액 자산가도 3명이다.김 모(53)씨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재산은 과표 기준으로 49억원, 그러나 아내명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아내가 신고한 소득은 월 73만원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1만5천730원에 불과했다. 김씨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최고등급인 100등급을 부여받아 월 2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해야 한다.유 모(81)세의 경우도 과세표준 기준의 재산으로만 102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명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 유씨의 자녀가 내는 직장 보험료는 월 4만2천660원에 불과하며, 유씨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200여만원을 내야해야 한다.이처럼 고액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한 것은 현행 국민건강 보험법 ,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등 관련 법규에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소득기준’으로만 산정되기 때문이다.건강보험공단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역자입자 중 소득은 없으나 재산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세대는 총 516만9천956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855만5천 세대의 60.4%를 차지한다.이 516만9천956세대 중 저소득 전월세 세대로 추정되는 1천만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세대만 177만7천951세대로 전체의 20.8%에 달한다.고소득층 보험료 부과, 저소득층 면제
소득기준으로 500만원 이상의 이자, 배당 소득을 올리고 있는 피부양자는 12만2천455명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년 간 최소 300~400억 대의 보험료 수입이 예상된다.미성년자만으로 구성된 저소득 세대는 현재 7만여 세대이며 월 평균 보험료는 5천970원이다. 또한 1천만원 이하의 전월세 세대 중 소득 없이 재산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세대의 평균 보험료가 1만5천원대 임을 감안한다면, 고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부과 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전세대를 포함해 년 간 최소 20만원 이상의 저소득 가입자에게 보험료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또한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보험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은 수십 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전재희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근로소득은 가혹하게, 불로소득은 보험료 납부 면제를 해온 반국민적인 건강보험제도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현행 소득 요건만 있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재산기준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