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우리나라 모든 공직자들은 공직에 입문할 때 하나같이 배우는 덕목이 있다. 바로 ‘청렴함’ 이다.
경찰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각종 향응, 금품수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게 되면 최고 징계인 파면·해임에 따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국민을 위한 믿음직한 경찰로서 자신의 소신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은 공직기관 중 상위에 링크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경찰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경찰조직에 대한 청렴함을 알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경찰은 매 주 마다, 의무위반 및 자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문자메세지 전송 및 청렴선도그룹 운영 등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공직자가 청렴하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외부로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청렴 패러다임에 맞추어 경찰에게 맡겨진 사명을 항상 생각하고 국민의 지팡이로써 일관된 모습을 가져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믿음을 주는 경찰조직이 되길 기대해본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