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3의 국가' 재지정 각의 결정
30일 공포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
30일 공포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이다.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수출 규제 갈등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양국의 수출 규제 정책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됐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수출 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월14~16일)·10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4월10~25일)를 집중 개최해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 규제 해제 등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진다. 신청 자격과 요건 등이 완화되면서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 간 심도 있는 정책 대화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수출 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향후 양국 간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