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광주시는 도척면 궁평리 일원의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및 기업불편해소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도시관리계획이 지난 21일 일반공업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궁평리 일원의 204,003㎡가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하천구역 제외)으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공장 등이 허용되도록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이 상향조정됐다.
궁평지구는 2003년 곤지암도시계획재정비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종전 준농림지역일 때 허용되었던 공장 등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돼 기존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이다.이번 결정으로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새로운 공장의 신축 및 기존공장의 중축과 부대시설의 확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발전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도 해소하게 될 전망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기업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